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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허용, 판매업 등록업체만 가능
노트펫
입력
2016-07-07 12:09
2016년 7월 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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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보호및산업육성법 제정키로
온라인 판매 기준 마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개고양이 이외 동물도 포함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소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분양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반화된 가정견 온라인 분양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동물학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4분기 중 마련, 판매정보를 표준화하며 내년 1분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폐사와 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이 현행 개와 고양이에서 여타 반려동물로 확대되며, 반려동물별 주요 질병의 잠복기를 감안해 판매자 책임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까지 완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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