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더이상은 못참아! 강경 대응...무슨 뜻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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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0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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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 인터넷커뮤니티
김창렬 창렬스럽다. / 인터넷커뮤니티
김창렬 ‘창렬스럽다’ 더이상은 못참아! 강경 대응...무슨 뜻이기에?

DJ DOC 김창렬이 자신을 모델로 기용한 한 식품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창렬은 식품업체 A사가 부실한 제품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김창렬은 계약위반에 따른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20일 “본 법률대리인은 1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A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은 2009년 4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지만, A사는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으며, 결국 김창렬의 이름을 빗댄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뢰인은 단지 광고모델에 불과해 생산 및 유통의 관여하는 바는 없었고 또 광고모델인 의뢰인의 연예인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A사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포장이나 광고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식품이나, 부실한 상태를 뜻하는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5월 김창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김창렬 측은 “A사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해 연예인인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강경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창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뢰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고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창렬푸드 논란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아버지, 남편, 사회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비자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으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수많은 누리꾼 및 언론을 통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 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의뢰인(김창렬)의 초상과 성명이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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