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M&A 촉진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상반기 중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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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절차를 하나의 법으로 묶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6월 말 이전에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요 경제연구원장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필요하다”며 M&A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안은 재계가 수 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해 온 법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세금,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의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재계는 “M&A를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 날 “한국 수출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 변동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융합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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