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거주 中 아파트 경매 낙찰에 법원 부동산 인도명령…팬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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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6일 12시 00분


이혁재. 사진 = 동아DB
이혁재. 사진 = 동아DB
이혁재, 거주 中 아파트 경매 낙찰에 법원 부동산 인도명령…팬들 ‘걱정’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enews24의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 4월 10일 낙찰된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와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게 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 6000여 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한편,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혁재는 2004년 KBS 연예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혁재. 사진 =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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