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 형사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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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형사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소속 A 검사(42·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 검사는 13일 오후 11시 10분경 자택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다른 동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 방향으로 50m 가량 운전하던 도중 주차돼 있던 혼다 차량을 들이받았다. A 검사는 “비도 오고 내일 출근도 해야하니 차를 집 가까운데 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차를 자신의 집 앞으로 옮기다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혼다 차량이 밀려나며 뒤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 2대까지 피해를 입었다. A 검사의 차량은 본네트가 찌그러지고 앞 범퍼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 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사고를 낸 곳이 주차장이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검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해지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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