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이미 여론재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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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1일 20시 45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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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 책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 아냐” 선처 호소

조현아 항소심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이 1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부사장 측은 "조 전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여론재판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93일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조 전부사장은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그러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이 ('항로'에 대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이어지는 동안 조 전부사장은 굳은 얼굴로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조 전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현아 항소심 조현아 항소심)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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