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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예정 “마리당 5만원, 최소한의 책임 묻는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8 10:28
2015년 2월 8일 10시 28분
입력
2015-02-08 10:21
2015년 2월 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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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리는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동물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버려진 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개가 6644마리로 69.5%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618마리(27.4%)였다.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제 기간내에 찾아가길”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부디 잃어버린 반려동물 되찾아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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