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삭제 혐의 백종천 조명균 무죄, 노 전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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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6일 17시 42분


2002년 9월 11일 북한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자회담 전체회의에서 조명균(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와 김택룡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02년 9월 11일 북한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제2차 금강산 관광 당국자회담 전체회의에서 조명균(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와 김택룡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무죄 판결, "노전 대통령 결재 없었다"

회의록 무죄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실장, 조 전비서관 등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노 전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노 전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은 등록의 전단계로 결재가 끝나야 생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제의 파일을 열람한 것만으로도 결재가 이뤄졌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일을 열람할 당시 노 전대통령의 의사는 파일의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작성자인 조 전비서관에게 반환해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처분했다.

앞 서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노 전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담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지원 시스템 상의 회의록을 파기하고 종이 서류는 파쇄·소각한 혐의 등으로 백 전실장과 조 전비서관을 지난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

회의록 무죄 판결 회의록 무죄 판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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