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 공무원에 좌석 승급 해택? 참여연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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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6일 14시 15분


대한항공, 국토부 공무원에 좌석 승급 해택? 참여연대 의혹 제기

국토부 공무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이 때문에 여 상무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조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한편,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공무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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