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해산 결과에 “내가 패배했다”…5명 의원직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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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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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사진= YTN 방송 갈무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사진= YTN 방송 갈무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5명 의원직도 상실,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에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해산신판 결과에 따라 상실하게 됐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된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5명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이다.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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