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 OK, 시민은 NO”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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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 구내식당 이용제한… 인근 영업 식당상인들은 일제 환영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지 마세요.”

시청과 구청 등 울산지역 공공기관들이 구내식당 이용자를 공공기관 직원들로 제한하고 있다. 인근 주민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울산 북구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식당 입구에 부착했다.

북구 구내식당 이용료는 직원 2500원, 외부인 3000원.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4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직원이 아닌 사람은 100명 안팎이라고 구는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구청 인근 식당 상인들이 구내식당 이용자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구내식당 이용자를 직원으로 제한했다. 시청 구내식당의 하루 이용자는 하루 900명 안팎. 이 가운데 300명이 민원인이나 인근 주민들이었다. 당시 시청 주변 식당 상인들은 구내식당 이용자 제한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울산 중구와 동구, 울주군의 구내식당은 일반시민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건의와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지켜본 뒤 시민 이용을 제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일반시민 이용 제한은 공공기관 인근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나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은 일반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시민들은 불만이다. 김모 씨(63)는 “싼값에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북구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해왔는데 이를 차단한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원서류 발급이나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를 보기 위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조차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인근 식당 상인들은 “일반 식당의 거의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구내식당 이용자 제한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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