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많이 낸 양도세, 돌려받는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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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석모 씨(65)는 올해 초 농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꽤 많이 냈다. 땅의 용도는 농지이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진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석 씨에게 지인은 양도세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다. 과연 석 씨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직장인이라면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모두 합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획득한 모든 사람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해 양도세 정산을 한다. 만일 2월 중 A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4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 이후 9월에 B부동산을 또 양도했다면 11월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먼저 양도한 A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해 신고한다. 만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이를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석 씨의 지인이 석 씨에게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즉, 석 씨에게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부동산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양도해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라고 조언한 것이다.

석 씨는 마침 임대수익률이 좋지 않은 오피스텔 1채를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 더 기다린다고 해도 오피스텔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지 않았고 너무 낡아 월세를 올리기도 힘들었다. 석 씨는 올해 안에 오피스텔을 팔아 양도세를 돌려받기로 했다.

만일 올해 초 양도한 농지의 양도차익이 1억2000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양도차손이 2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농지에 대해 약 2600만 원(세율 35%)의 양도세를 낸 석 씨는 오피스텔 양도로 인한 손해까지 합산하면 1년간의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줄게 돼 약 700만 원(2000만 원×3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석 씨는 그동안 손해를 본 골프회원권과 비상장주식도 올해 안에 팔 생각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 등), 회원권과는 합산해 계산하지만 주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은 올해 안에 양도해 양도세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좋지만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양도세#근로소득#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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