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前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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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1일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60)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를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 리베이트 관행은 그 피해가 영세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전 대표가 피해변제금 2억2500여만 원을 공탁하고 롯데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부하 임원들과 공모해 사옥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그림과 금품 등 1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신헌#롯데홈쇼핑#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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