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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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이 일병에 대해서도 "비교적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만 증거인멸을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하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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