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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여성에게 욕하고 경찰폭행 배우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7 16:28
2012년 2월 27일 16시 28분
입력
2012-02-27 10:38
2012년 2월 27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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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탤런트 김모(3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밤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던 승용차의 범퍼를 밟아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동승자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배우 김모(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밤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만취해 걸어가던 중 지나던 승용차의 범퍼를 밟아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동승자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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