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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km 태워주고 “요금 33만원 안내면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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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8:06
2012년 2월 17일 18시 06분
입력
2012-02-17 11:03
2012년 2월 17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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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중부경찰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고 돈을 낼 때까지 차 문을 잠근 채 가둔 혐의(공갈 등)로 콜밴 기사 김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G씨(47·여)를 태워 인근 호텔까지 약 2km 운행하고서 평균 요금의 10배인 33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G씨가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약 5분간 문을 잠근 상태로 돈을 낼 때까지 내릴 수 없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는 외국인 여성이 우리 말과 지리를 잘 모르고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점을 이용해 밤늦게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이들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
[채널A 영상]
“바가지요금에 한국어로 욕까지” 中관광객이 남기고 간 숙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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