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19>有王者起면 必來取法하리니 是爲王者師也니이다

  • Array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는 토지제도와 수취제도로서 助法(조법), 즉 井田法을 실시하고 학교를 정비하여 人倫을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만일 등나라가 그러한 仁政을 베푼다면, 등나라는 좁고 작기 때문에 천하에 스스로 왕도를 펼 수는 없을지 몰라도 王天下하려는 사람의 스승이 되어 천하에 은택을 끼칠 수는 있으리라고 말했다. 王者는 왕도정치를 실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取法은 모범을 취한다, 본받는다는 뜻이다. 王者師는 王天下하는 사람의 스승이란 말이다.

‘공손추·상’의 제1장에서 公孫丑(공손추)가 스승께서 만일 제나라에서 정치를 담당한다면 管仲(관중)과 晏子(안자)가 그랬듯이 (패,백)業(패업)을 이루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맹자는 ‘제나라를 가지고 왕 노릇 함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등나라 문공이 아직 세자였을 때 송나라로 자신을 찾아오자, 맹자는 등나라가 선을 행하는 나라는 될 수 있으리라고 했다. 즉, ‘今등(금등)을 絶長補短(절장보단)이면 將五十里也(장오십리야)나 猶可以爲善國(유가이위선국)이니라’라고 했으니, ‘지금 등나라를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을 보충하면 장차 사방 오십 리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오히려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또 ‘양혜왕·하’ 제14장을 보면 등나라 문공이 즉위한 후에 정치에 대해 자문했을 때 맹자는 ‘苟爲善(구위선)이면 後世子孫(후세자손)이 必有王者矣(필유왕자의)리라’라고 했으니, ‘진실로 선을 행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 반드시 왕 노릇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주나라 문왕은 사방 100리로 일어났지만 등나라는 영토가 사방 50리에 불과했다. 맹자는 등나라 문공이 주나라 문왕을 스승으로 삼는다 해도 너무 미약하여 王天下의 大業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그래서 등나라로 하여금 王者師가 될 만한 善國을 지향하라고 말한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