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 폭력시위 엄벌, 공무원 노조결성 불허"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21분


정부는 8일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위한 집단행동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울산의 노동계 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하고 노조결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도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특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이 9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공무원 노조결성추진 등을 위한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가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고발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장관 외에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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