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담배 살때 성인 인증 받아야

  • 입력 2004년 7월 2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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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등을 자판기에 넣어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성인 인증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담배자판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KT&G는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장치를 달았다. 현재 KT&G가 2500대, 개인업자들이 300대가량의 담배자판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모든 업자들이 담배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달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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