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패트롤]경북도 「고객 제일주의」도입키로

  • 입력 1997년 10월 10일 09시 02분


경북도가 「예약 민원처리」 「민원 사전예고제」 「민원 우선결재」 「달리는 민원실」 등 고객 제일주의의 민원편의제도를 도입한다. 「예약 민원처리」는 민원서류를 사전에 예약받아 원하는 시간에 교부하는 것. 발급대상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등. 예약신청은 도청 민원실(053―950―2251)에서 접수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053―943―2020, 943―0811)에서 받는다. 수수료는 민원인이 서류를 찾을 때 징수하며 우송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지정하는 계좌에 수수료와 반송료를 입금시켜야 한다. 「민원 사전예고제」는 △정기적(3∼5년)으로 갱신이 필요한 면허 △적성검사 또는 사전심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 △민원인이 사전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을 2개월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 「민원 우선 결재」는 모든 민원서류를 다른 업무에 앞서 우선처리하고 회전식 결재방법을 도입,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민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달리는 민원실」은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게끔 금융기관 백화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지에 민원실을 설치하고 산간오지와 농어촌지역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에는 이동민원실을 개설, 호적등본 같은 간단한 민원서류를 떼거나 민원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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