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 12km-800원 확정

  • 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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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의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철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거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 안을 수정해 요금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버스 요금은 당초 발표안과 같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안은 기본거리 10km 이내는 800원, 추가 5km마다 100원을 더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시내 구간에 한해 800원을 부담하는 기본거리를 12km로 늘렸고 이후 6km마다 100원을 더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시내에서 42km 이상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6km가 아닌, 12km마다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km 이상 가는 이용자의 요금이 기존 안에 비해 100∼200원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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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지하철 이용자의 50.1%는 기본요금만 내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예컨대 2호선의 경우 기존 안으로는 시청역에서 양쪽으로 건대입구와 문래역까지가 기본요금 구간이었지만 수정안으로는 각각 구의와 대림역까지로 기본요금 구간이 늘게 된다.

서울을 벗어나는 구간은 기존 안대로 10km를 기본거리로, 5km를 추가거리로 하되 35km를 초과할 경우엔 10km마다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시내에서 이동한 거리는 기본거리 12km를 10km로, 추가거리 6km를 5km로 환산한 뒤 총이동거리를 따진다.

예를 들어 인천시청에서 서울시청역까지 실제 거리는 30.7km지만 서울시내 구간은 6km를 5km로 환산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는 27.8km가 된다.

서울시는 또 1만원권을 1만2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등 20% 보너스 혜택이 있는 지하철 학생 및 대학생용 정액권의 발매를 당초 중지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교통요금 체계는 교통카드 사용을 표준으로 한 것으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을 사용할 경우 100원(마을버스는 5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교통카드 표준요금제 도입에 따라 시는 당초 초등생만 50% 할인을 해 줄 방침이었지만 청소년도 700원(마을버스는 450원)으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편 현재 시외구간까지 운행되는 79개 버스노선 가운데 29개 노선이 추가요금을 받고 있지만 7월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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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본요금
버스 구분현행조정안
간선버스, 지선버스일반650800
청소년490640
초등생300400
순환버스, 마을버스일반400500
청소년350400
초등생200250
주간선버스일반

1000
청소년

800
초등생

500
광역버스일반13001400
청소년11001120
초등생1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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