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지시는 일자리… 5호는 檢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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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靑 “필요성 있어 공개한것중 5번째”
서명 또는 구두지시… 형식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한 건 ‘5호 업무지시’로 분류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호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지시는 비공개되는 것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 대외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공개한 업무지시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기 첫날인 10일 ‘1호 업무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2호 업무지시’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3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지시로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조치들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 따른 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업무지시를 할 때 서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구두 지시도 적지 않았다. 국내에선 대통령 업무지시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관리된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업무지시를 전달받은 국무조정실장은 관리번호와 함께 지시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이어 해당 기관에 지시를 전달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유지되는 행정명령과는 다르지만 정부 내에서 점검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엔 법령 못지않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돈 봉투 만찬#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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