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입력 2004년 5월 1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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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공연관람 등 문화예술 지출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권이 쉽게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장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관광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크게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광부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 도서, 음반, 비디오물 등 문화상품 및 미술품 구입비 △문화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중복혜택 가능성 및 조세제도 혼란 등을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에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광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총사업비 2조원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소요분 1399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달라고 당 측에 요청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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