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2000만원 미만 환급稅 자동이체

  • 입력 2004년 1월 1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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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실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납세자가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금을 자동 환급해주는 내용의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규정을 이달 26일까지 진행되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08만명, 법인사업자 38만명 등이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입한 납세자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종전에는 환급금이 500만원을 넘을 때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또 300만원 미만의 국세 환급금을 상속할 때 앞으로는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의 인감증명서만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환급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통상 환급건수의 95%까지 계좌이체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15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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