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3·1절 골프 파문]“교직원공제회 세금문제 李차관이 자문”

  • 입력 2006년 3월 10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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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수(金坪洙)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교직원공제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문을 받았다”고 뜻밖의 답변을 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세금 문제는 무엇이며, 교직원공제회의 전임 이사장인 이 차관은 어떤 자문을 해주었을까.

▽세금 부과 논란=본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40일간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85억3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교직원공제회가 채권 투자로 번 수입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봤다. 이자소득일 때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이면 50%만 면제되고 나머지 50%에 대해 법인세 주민세 등 27.5%를 부과한다.

교직원공제회는 세무조사 이전까지 채권 투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아 왔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크게 황당해했다고 한다.

당시 부과 세금은 1999년분으로 만약 2003년까지 5년치를 부과할 경우 4000억 원 정도를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 반박=국세청이 채권 투자수입에 세금을 매긴 것은 교직원공제회를 금융보험업종으로 분해 채권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인데 영리 목적의 금융·보험회사와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라며 “국세청이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과세 금지조항’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직원공제회는 1998년 세무조사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나 국세심판원에서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4월 25일 이자소득이라며 교직원공제회의 손을 들어줬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 등 786억76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제회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어 명확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세금을 추징한 뒤 재경부에 질의한 것”이라며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가 국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를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우 차관 어떤 조언했나=이 차관이 조언을 했다는 김 이사장의 말은 해석에 따라 세금 전문가가 아닌 이 차관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날 밤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이사장이고 친한 사이여서 차관에게 업무를 자주 상의했다”며 “국세청 세금 문제를 상의했더니 ‘이의를 제기해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조언한 것을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모임과 관련해 본보는 9일자까지 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과 그들의 기업을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3·1절 골프모임이 ‘공적인 관심(Public interest)’ 사안이고, 해당 기업인도 이 모임에 참석한 순간 공적 영역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보는 이 보도가 전체적으로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해 이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과 그들의 기업을 실명으로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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