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前차관 긴급체포…유전의혹 관련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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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전개발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미옥 기자
러시아 유전개발 당시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미옥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한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왕영용(王煐龍)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유전사업 관련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승인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6일 긴급체포한 신광순(申光淳·당시 철도청 차장)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신 전 사장을 끝으로 철도청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는 정치권의 외압 행사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 이광재(李光宰)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 의원의 후원회장이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李基明) 씨를 소환해 이 사건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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