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영화관 42% 방화상영일수 위반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56분


서울시내 영화관의 42%가 전체 영화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문화관광위 이미경(李美卿·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153개 극장 가운데 65곳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지키지 않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성사1관(영업정지 1일) 서울극장5관( 〃5일)씨네하우스2관( 〃5일) 명보1관( 〃5일) 등 상당수 유명 극장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위반했다. 대한극장과 시네코아3관 코아아트홀 2관 등은 영업정지 17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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