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택배로 강아지 보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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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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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속버스 택배 운송은 동물보호법 위반"

"적합한 동물운송방법 아냐"

판매한 강아지를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일 이같은 반려동물 운송 관련 법령해석 결과를 공표했다.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동물의 안전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은 해석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화물칸의 상태 및 고속버스 운전자의 관리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동물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을 갖출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버스 화물칸을 통해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는 또 "고속버스 운행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며 "통상적인 고속버스의 운행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면서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외부의 화물칸에 실어 소화물로 함께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운송 방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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