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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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6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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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가축 외 자가진료 폐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물약국협회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진료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 12조를 개정, 반려동물을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게 게 골자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가축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축산법 가축은 소와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이고 농림축산식품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은 노새와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이다.

이에 따라 개와 고양이는 물론 페럿, 기니피크, 햄스터 등 현재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는 동물들과 앞으로 반려동물로 지정할 계획인 관상어, 파충류, 새까지도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개 사육장과 판매업소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자기진료에 따른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올 하반기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에 따른 자가진료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달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받고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정대로 된다면 빠르면 내년 5월 동물간호사(가칭)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역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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