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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뚝..외면받는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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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16-05-10 12:09
2016년 5월 10일 12시 09분
입력
2016-05-10 12:08
2016년 5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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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동물등록 97만9000마리..등록률 55% 정체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 2년 만에 뚝 떨어졌다. 동물등록제가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1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말 현재 97만9000마리의 개가 동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관리를 위해 마련된 동물등록제도는 지난 2008년 시범 실시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22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3개월령 이상 개 만 등록대상이다.
의무화 첫해인 2014년 19만2274마리가 새로 등록됐지만 지난해 신규 등록수는 9만1000마리로 급격히 감소했다.
동물등록이 대부분 이뤄져서 감소한 것이 아니다. 농림부가 집계한 공식등록률은 2014년 55.1%에서 지난해 55%(등록대상 마릿수 178만마리)로 오히려 떨어졌다.
사실상 동물등록제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견주 입장에서는 동물등록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놀이터 입장이나 광견병 무료접종, 실종시 견주 확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굳이 동물등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견주들이 상당한 게 현실이다.
미등록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려견의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등록마리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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