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말(馬)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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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5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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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승용마 보험료 50%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남인식 농협 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정종표 동부화재 부사장과 함께 ‘경기도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약 6억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협중앙회는 도내 승마장협의체인 ‘경기도 말산업 발전 협의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험대표계약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승마장들의 전 두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된다. 동부화재는 보험가입여건 개선과 함께,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사안으로 비정상적인 현재 승용마 보험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통한 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승마장의 연 평균 안전사고 횟수(자부담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는 15~20건에 이른다. 실제 보험료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두당 약 40만원에서 현재는 125%정도 상승해 약 90만원에 달한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최근 농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승마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고,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 사육두수는 4,300여 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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