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어디까지 가봤니]⑥필리핀
Array
업데이트
2016-03-07 12:08
2016년 3월 7일 12시 08분
입력
2016-03-07 12:07
2016년 3월 7일 12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가는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밟아야할 절차에 지레 포기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머리 아프지 만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개와 고양이가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이주한 국가의 검역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출국 전 준비사항과 입국 시 검역 사항 이 두 가지를 알아 둔다면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한 때 은퇴 이민이 붐을 이뤘던 필리핀. 지금은 현지 한인 피살 사건으로 오랜동안 머무르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지역이 됐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개 1239마리, 고양이 123마리가 필리핀발 운송편에 몸을 실었다. 6위의 실적이다.
필리핀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전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출국 전 준비사항]
< 사전수입허가 >
*필리핀농림부 산하 동물산업부에서 신청- 주로 참조사이트의 온라인으로 신청(이메일)
< 예방접종 >
* 개 - 광견병 / 종합백신(DHPPL) 예방접종 실시
* 고양이 - 광견병/Feline panleukopenia 예방접종 실시
[수출검역증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 광견병예방증명서 및 해당동물별 접종증명서
[입국 시 검역사항]
*수출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동물별 예방접종 증명서
*최소 14일
[기타]
홈페이지: 필리핀검역당국,
대사관 연락처 02-769-7387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수입국 검역규정 참고자료'(2015.11)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다수당 뜻 따라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학폭으로 장애 얻은 30대, 5명 살리고 하늘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