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회수 못한 1089톤 어디로? 농약 기준치 최소 2.5배부터 99배…피해는?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3월 12일 21시 11분


코멘트
동아DB
‘농약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의 우려와 원성의 목소리도 크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하 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보낸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해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지난해 9월 30일~10월 20일 기간 중에만 농약 기준치를 최소 2.5배에서 최고 99배까지 초과한 바나나 2469t이 수입·유통됐다. 이 가운데 1089t은 회수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발견되자, 그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소속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6개 지방 식약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된 것이다.

이른바 ‘농약 바나나’의 유통에 누리꾼들은 “농약 바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농약 바나나, 이래서 바나나 먹겠나”, “농약 바나나, 식약처의 말 어떻게 믿겠냐”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농약 바나나.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