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전담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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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1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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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내 AI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도 설치한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AI와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를 구축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올해 통합 미디어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AI 진흥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영향도 평가를 할 생각인데 이때 적절한 구제절차나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을 고려하며 연구반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법안을 낼 생각인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다. 그리고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도 자율적으로 생성물 표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방송사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팩트체크 결과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 형태, 주요 계약사항, 부당한 계약조건 등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계약이 서면으로 이뤄지는지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계약이 있는지 등을 현황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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