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애플,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업계 “구글보다 나은 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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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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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도 기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던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업계는 불통으로 일관하던 애플이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 이행안을 발표한 구글의 경우 수수료 문제가 여전해 ‘꼼수’ 지적을 받아온 탓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상의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행안에는 제3자 결제 이용 시 현재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제3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기존 결제 시스템을 고수한) 한 달 전 입장에서 선회해 한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이행안을 바꿔서 갖고 왔다”며 “(제3자 결제) 적정 수수료에 대한 업계 우려가 있는데 하위 법령에 수수료율로 인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사업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3자 결제 허용 방안과 관련해 애플은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유능한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사의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애플의 변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앱결제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법 이행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던 불통의 아이콘 애플이 변화를 보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면서도 “수수료 조정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중요하게 봐야 한다. 구글의 꼼수가 얘기되는 상황에서 애플은 구글보단 나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법 이행 의지가 있다면 업계랑 협의점을 같이 조율하고 소통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인 앱 관련 앱마켓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1월4일 구글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방식(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4%포인트(p)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30% 수수료를 내던 서비스 업체·개발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2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15% 수수료를 내던 개발사는 11%, 10%의 경우 6%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이 붙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지난 12월18일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공개한 방통위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15일 하위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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