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과징금…국내 매출 기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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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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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의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과징금…“국내 수수료 매출에 초점”

시행령·고시 초안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제9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법성 판단 시 관련 매출액 3%, 전체 매출액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2%,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인앱결제 강제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 기준을 높였다.

이날 방통위는 매출액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매출 범위를 신중히 논의하지 않으면 추후 법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인앱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출 기준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 시 애플과 구글이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불한 수수료는 총 1조6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지불한 수수료는 각각 1조529억원(64.3%), 4430억원(27%)으로 추산된다. 방통위의 초안대로 매출 기준을 잡으면 인앱결제 강제 시 구글과 애플은 각각 210억5800만원, 8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오전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2021.10.19/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오전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2021.10.19/뉴스1 © News1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세부 유형 5가지로 구체화


하위법령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담겼다. 앱마켓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에 반영했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관련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Δ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앱마켓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수수료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예로 들었다.

방통위는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실태 파악에 나서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령·고시 최종안은 11월 중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법 시행 한 달…구체적 이행안 내놓지 않은 구글·애플에 경고

이날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재차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다. 양대 앱마켓 사업자의 법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들이 우회적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앱마켓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정책추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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