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공정조사국이 균주 관련 대웅 측 이의 제기 일축했다고 보도
“편향된 스탭어토니 주장 그대로 해석한 것”
불공정조사국, ITC 변호사 스탭어토니 소속 기관
대웅 “균주 도용 동기·근거 없다”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주장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일부 매체 최근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로 대웅 측 반박의견을 참고해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18일 국내 한 매체가 보도한 보툴리눔 균주 출처 관련 ‘닭똥 같은 이야기(poultry feces story)’ 기사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매체는 대웅 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예비판결 이의 제기 및 재검토 신청’ 내용을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일축했다고 했다. 매체에 따르면 OUII가 보툴리눔 균주를 한국 땅에서 찾았다는 대웅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닭똥 같은 이야기라고 평가하면서 예비판결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공식 의견서를 ITC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해당 내용은 그동안 일부 매체가 인용해온 ITC 소속 변호사 ‘스탭어토니’ 대신 그가 속한 불공정조사국을 갑자기 사용해 새로운 판단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며 “해당 내용은 그 동안 수차례 보도된 스탭어토니의 일관된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문에서 스탭어토니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 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the Final ID was correct in not accepting Daewoong’s poultry feces story)’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웅 측 주장이 닭똥 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해석돼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구간’에서 대웅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부분을 기사에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스탭어토니의 편향된 주장과 역할 한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스탭어토니는 지나칠 정도로 일관되게 편향된 주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 측 주장은 전문가 의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메디톡스 측 주장만 받아들여 왔다고 했다. 특히 대웅과 메디톡스의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는 의견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의견서도 그 연장에 있을 뿐 새로운 내용과 근거는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보도를 위해 반박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당 매체가 인용한 ‘이번 판결이 신중하게 증거를 분석한 결과이자 과거부터 잘 정립돼 온 현행법이 적용된 것’과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백한 오류가 없으며 ITC 위원회 정책상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고 결론은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으로도 ITC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독점 계약 조항을 간과한 것이라는 매체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계약은 이노톡스를 미국에 수입해서 팔 수 있다는 라이선스 계약일 뿐 엘러간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며 “미국산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보톡스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권과 적격을 인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웅도 다수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A형 홀타입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견서는 ‘야바위 게임(shell game)’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ITC 소속 변호사는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을 외면했다고 대웅 측은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의혹투성이로 정당한 근원이 없다고 했다.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허구로 균주 절취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균주보고서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 조작 혐의도 받은 바 있다”고 근거를 댔다.
대웅제약 측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당사자와 관련 없이 판사와 위원회에 증거 이해와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한 객관적 입장을 전달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ITC 소속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 등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배심원과 전혀 다르고 객관적 입장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매체 보도와 관련해 왜곡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반박의견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나 결과 발표가 아니라 기존 스탭어토니가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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