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램시마‘ 특허침해 소송서 얀센에 승소… “사실상 소송 종결”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3월 6일 11시 28분


美 항소심법원, 변론 하루 만에 판결 ‘이례적’
셀트리온, 美 리스크 해소로 램시마 점유율 확대 박차

셀트리온 램시마
셀트리온 램시마
셀트리온이 다국적제약사 얀센(Janssen)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얀센은 ‘램시마(현지명 인플렉트라)’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지특허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이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 배지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고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셀트리온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지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판결 결과가 도출됐다. 일반적으로 변론 진행 후 판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항소심법원이 셀트리온 주장에 적극 호응해 빠른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해 이뤄졌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 제조 관련 문제도 해소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CMO를 통해 램시마 추가 생산이 가능해졌다”며 “탄력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해졌고 향후 램시마SC 생산 및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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