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에도 과징금 1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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