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문서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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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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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11개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까지 참여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번에 가능한 부동산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는 자료와 홍보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주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양화할 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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