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GA-법무법인 도담, 게임콘텐츠관련 법률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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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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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게임협회(KMGA)와 법무법인 도담에서 지난 1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최한 게임 콘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 & TIP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금일(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사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과 관련 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 계약 실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인과 대표자의 파산회생 및 대응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법무법인 대호 박종일 변호사는 표절논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응팁을 공유했다.

이 외에도 특허법인 동원의 정중근 변리사는 게임 브랜드 보호에 대한 상표법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김원일 공인노무사는 게임 회사와 노무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 현장에서 즉석 상담을 진행하면서 참석했던 게임사의 법적 현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던 자리도 준비됐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향후 법률적인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게임업 종사자들이 답답해 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잡으며, 정부 지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법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강의 및 상담을 전국적,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 콘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 & TIP 세미나 현장(출처=게임동아)
게임 콘텐츠 산업 계약·표절·파산·노무 ISSUE & TIP 세미나 현장(출처=게임동아)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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