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성분 ‘돔페리돈’이 심장돌연사 등의 위험으로 미국에선 생산·판매 금지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처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출신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5년에 식약처가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발견하고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안내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산부인과에서 돔페리돈이 무방비로 7만8000 여건이나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미국에서는 12년 전에 이미 급성심장사 등의 부작용이 발견돼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먼저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위장약 성분이다. 그래서 참 좋은 약이었고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했다. 저도 약국 할 때 이걸 조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용과정 속에서 심실부정맥이나 심장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래서 1일 30mg 이상 쓰면 안 된다. 그 용량을 지켜줘야 하고, 또 60세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안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60세 이상 환자도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돔페리돈이랑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이 있다. 알레르기 약과 우울증 약, 이걸 같이 복용했을 때에는 심장돌연사가 갑자기 일어나 굉장히 위험하다. 이 돔페리돈이 구토 효능 외에도 젖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모유 수유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작용 사례도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언급하며, 동시에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DUR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현재 먹는 약과의 중복 여부, 현재 복용 약과 상충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동일한 약을 복용해 과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주는 서비스다.
그는 “이 DUR을 통해 같이 쓰면 안 되는 약 등이 걸러져야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돼 의사들이 처방하고, 약사들이 조제하는 단계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가 이런 부작용에 노출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드시고 있다”며 DUR 시스템의 보완·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월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을 통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하여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산모의 몸무게에 맞게 조절된 용량의 0.1% 미만을 수유 받는다.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유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하여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등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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