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킹넷, 中 법원에 가처분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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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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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의 이번 중국 내 가처분신청에 대해 11일(목) 가처분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은 액토즈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위), 킹넷 로고(아래) (출처=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킹넷)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위), 킹넷 로고(아래) (출처=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킹넷)

이에 위메이드와 킹넷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하는 자사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지난 6월 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해 설명하고,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공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미르IP 가치를 지키는 일이며,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법률 및 그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자로서 액토즈도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샨다의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에 액토즈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위메이드와 킹넷이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킹넷이 재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액토즈소프트 로고 (출처=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로고 (출처=액토즈소프트)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국내에서도 미르 IP와 관련한 분쟁 중에 있다. 액토즈는 지난 7월 21일 위메이드와 공동으로 보유 중인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이하 IP)에 대한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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