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5일 05시 45분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업체 비금융회사도 허용


앞으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해외에 송금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에만 허용됐다. 그 중에서도 외화이체업은 은행만 할 수 있었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은행과의 협약없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회사가 맡을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 정부는 외환거래시 은행의 확인 절차와 고객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시에는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절차와 거래 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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