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 단체 “낡은 규제 개선” 촉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3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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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관련 단체들이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포럼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들은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해외 선진국에선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 뿐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에 있다”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및 ICT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높은 규제 장벽 등으로 핀테크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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