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줄어들까…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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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외수정 시술 때 이식하는 배아 수가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또 시술 전에는 반드시 부부 모두 생식 검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 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따라, 만 44세 이하 여성 중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579만 원)일 경우 총 3회에 걸려 체외수정 지원비(신선배아 이식 시 1회 시술비 최대 19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를 여성 나이 35세 미만일 경우 5~6일 배양 후엔 1개, 2~4일 배양 후엔 2개로, 35세 이상은 5~6일 배양 후엔 2개, 2~4일 배양 후엔 3개로 제한한다. 이는 한번 시술할 때의 배아 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연령에 따라 최대 5개까지 한번에 이식할 수 있었다.

여기서 5~6일 배양이란 포배기 단계까지 배양하는 것으로 착상이 수월하지만 첨단 장비와 기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에선 2~4일 배양한 후 배아를 체내에 이식한다.

이처럼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 출생 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에 의한 다태아 출산이 자연임신의 경우보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조산아는 전체 출생아의 6.5%이지만 영아사망자의 59.6%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1~2개의 배아를 이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부부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식 배아 수가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의료계 일부에서도 특정 수를 정하는 것보다 여성의 몸 및 배아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에게 이식 배아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이제는 임신 자체보다 엄마와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난임 부부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아 수 제한과 함께 시술 전 부부 모두에 대한 생식건강 검사(여성은 배란기능과 자궁강 및 난관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치료함으로써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앞서 자연임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생식의학회, 대학보조생식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가 8월 28일 의결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적용된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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