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 “이거 참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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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0일 15시 28분


박근혜 의원. (사진= 동아일보 DB)
박근혜 의원. (사진= 동아일보 DB)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BBK 발언 관련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을 서면 조사했으며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같은 혐의로 복역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BBK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누군 유죄고 누군 무죄고, 검찰의 판단이 참 아리송하다”면서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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