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3배 ‘변강쇠 파워’…안구출혈 심근경색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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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모 씨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허가 의약품을 '변강쇠 파워'와 '소갈환'으로 광고,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약 6만 정)을 판매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변강쇠 파워의 일부는 정식 허가된 의약품보다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3배 이상 함유, 안구출혈·심근경색·지속발기증 등 부작용 위험이 심각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혈당을 내린다고 광고한 소갈환에서는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환당 0.139㎎ 검출됐다.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중국 등에서 제조돼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됐다. 지방일간지와 무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쪽광고를 내고 소비자의 주문 전화를 받아 택배로 배송, 판매돼왔다.

식약청은 정식 허가된 의약품은 시설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제조되는 반면, 무허가 의약품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돼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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