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과도한 로열티 요구”… 애플, 법정서 비밀협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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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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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3G칩’ 특허소송… 대외비 내용 이례적 공개삼성 “약속 어겼다” 비난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이 열리는 법정에서 두 회사 간 로열티 관련 비밀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애플이 궁지에 몰리자 협상 대외비를 ‘비상식적’으로 폭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3세대(3G) 통신 칩에 대해 칩 가격의 2.4%라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협상에서의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심리는 6월 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3G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열린 것.

특허 로열티율은 각 사업자가 주문 수량과 양사의 협력관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비밀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방청객이 있는 법정에서 로열티율 요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측 법적 대리인 바스 베르크휘스 판 부르트만 변호사는 “애플은 2008년 무선통신 업계에 들어오면서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다”며 “애플은 의도적이며 조직적으로 삼성전자의 3G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6월 23일 헤이그 법원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S 스마트폰 시리즈 및 갤럭시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8월 24일 애플이 제기한 10 건 중 9건을 기각하고 1건을 인정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3종의 스마트폰을 판매 금지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유럽 호주 미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도로 10월 초 발매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5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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