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나는 당신의 불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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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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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소셜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기존에는 의뢰를 받으면 흔히 뒷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붙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즐겨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만 뒤지면 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혼전문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며 “그것은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고 지난 13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전했다. 이어 “SNS시대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 버렸다”고 단정했다.

그도 그럴것이 해외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국내 네티즌들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현재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한번 기록했던 것이 의외의 사건에 휘말려 삭제한다고 해도 친구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담벼락’에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예를들어 존과 수잔이 데이트 중이다. 이들은 수잔의 친구들과 놀러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리고 존의 아내는 그 사진들을 우연찮게 보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혼전문 변호사들도 의뢰가 들어오면 어렵게 뒷조사를 시작하기 보다 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을 등록하고 관찰을 시작한다”면서 “그들은 분명 ‘물증’이 될만한 것이 올라온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요즘 SNS시대의 변화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운영한다거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는 재차 설명했다.

“SNS를 너무 믿고 그것을 아무리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친구 관계를 검색하다 보면 물증이 될만한 것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 그것을 두고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은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삶의 오픈북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결론냈다.

한편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6억 명에 육박하는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등 SNS 서비스 중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 76%(출처: StatCounter)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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